[공무원이 말하는 정책이야기] 장호연 복지부 과장에 들어본 ‘달라지는 어린이집 이용법’

이현정 기자
수정 2016-04-26 01:53
입력 2016-04-25 17:58
주 15시간 이상 근로 부부 종일반 가능
7월 1일부터 전업주부의 0~2세(48개월 미만) 영유아는 어린이집을 하루 7시간만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부모가 병을 앓거나 병원·학교를 방문하는 등 특별히 어린이집을 더 이용해야 하는 사유가 생겼을 때 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연령대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12시간(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 맡기는 기존의 종일반은 맞벌이 부부 등이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맞춤반(오전 9시~오후 3시)을 새로 도입하는 맞춤형 보육정책 시행 시기와 종일반 이용 대상을 25일 확정했다. 장호연 복지부 보육정책과장에게 달라진 내용을 들었다.

종일반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정은 크게 맞벌이 가정, 구직·취업 준비를 하는 가정, 한부모·조손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입니다. 꼭 전일제 근로자가 아니라도 부부가 각각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맞벌이 부부로 인정돼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상점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체를 운영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농어업에 종사한다면 농어업인확인서나 농어업경영체등록증명서를 내면 되고, 프리랜서이거나 일용직 근로자여서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어렵다면 직접 근로 형태와 고용 기간, 종일반 필요 사유 등을 적은 자기 기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자체가 확인해 종일반 이용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어머니가 임신 중이라면 출산 후 1년까지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가족 중 신체·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거나 돌봐야 하는 장기 입원 환자가 있어도 종일반 이용 대상입니다.
자녀 3명 이상인 가구도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을 거쳐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저소득 가정, 다문화 가정의 자녀도 종일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4대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따로 종일반 이용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다음달 10일까지 자동으로 종일반 대상 아동을 판정해 각 가정에 통보합니다. 통보를 받지 않은 가구 가운데 종일반 이용 의향이 있고 자격을 갖춘 가구는 5월 20일~6월 24일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하세요. 종일반을 신청하지 않으면 7월 1일부터 맞춤반을 이용하게 됩니다. 5월 20일 이후 새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는 아동도 반드시 주민센터나 복지로 시스템에서 ‘종일반 또는 맞춤반 보육 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3~5세 반은 맞춤형 보육 대상이 아니며 지금처럼 종일반으로 운영합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4-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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