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병원 세제지원… ‘의료한류’ 넓힌다

이현정 기자
수정 2016-04-27 00:12
입력 2016-04-26 23:02
정부, 금융지원협 구성·세법 개정… 현지시장 분석 맞춤 컨설팅 제공
중동환자 유치지원도 대폭 강화… 비자절차 간소화·통역사 양성… 할랄식 병원식단 개발 등 추진정부가 조만간 해외 진출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가칭 ‘의료해외진출 금융지원협의체’를 구성해 금융·세제 지원 방안을 본격 협의하고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법률 개정 작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에도 세제 지원을 할지, 아니면 지방 중소병원에 지원을 집중해 혜택이 더 가도록 할 것인지 등의 문제를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의료해외진출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외국에 진출하는 우리 의료기관은 금융·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세제 지원을 하되 진출 초기에만 한시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뒷받침하고는 있지만, 외국에 진출한 의료기관에 장밋빛 미래만 기다리는 건 아니다. 2013년까지 해외로 진출한 국내 의료기관 111곳 가운데 25.2%가 현지화에 실패해 철수했다. 이 관계자는 “건강검진에 특화해 중동 시장에 진출했는데, 막상 중동 환자들은 검진 자체를 꺼리는 등 현지 시장을 잘못 분석한 사례가 있다”며 “해외 진출 의료기관에 대한 전문 컨설팅, 진출 국가 정보 분석 등을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 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국내 의료기관에 입원한 외국인 환자는 직접 공관을 찾지 않아도 대리인을 통해 비자를 연장할 수 있도록 비자연장 절차를 간소화한다. 중동환자, 특히 아랍에미리트(UAE) 환자들이 국내에서 더 싼 가격에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역사도 양성한다. 올해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아랍어 통역 전문과정을 신설하고 아랍어 통역사와 의료기관을 연결해주기로 했다. 현재 아랍어 통역료는 1시간에 8만~10만원 수준이다. 통역사를 많이 양성해 통역 단가를 1시간에 6만원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나서 중동 환자를 위한 할랄식단을 개발하고 각 의료기관의 조리사를 교육하는 한편 6월쯤 할랄 병원식 서비스 매뉴얼도 배포한다.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중동 환자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한번 오면 70일 이상 체류하고 이들이 내는 진료비가 1인당 평균 4000만원을 웃돌기 때문이다. 많게는 중동 환자 1명이 4억~5억원을 쓰고 갈 때도 있다. 한편 정부는 오는 9월까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발표하기로 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4-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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