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교육파견자도 성과급 지급

송한수 기자
수정 2016-05-16 23:42
입력 2016-05-16 23:04
정직·강등 처분 기간 급여 없고 고위직 무보직 시점부터 삭감
휴직·교육파견 공무원도 앞으로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다음달 시행되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정직, 강등 처분을 받으면 일하지 않는 동안 급여를 한 푼도 못 받는다. 기존엔 정직·강등 처분을 받아 일하지 않는 기간에 급여의 3분의2를 삭감했다. 정직 기간은 최대 3개월이고, 강등 처분을 받으면 첫 3개월 동안 직무가 정지된다.
고위 공무원이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 조사로 보직을 받지 못하는 경우 무보직 시점부터 3개월 동안 기준급이 20% 줄어든다. 기준급은 개인의 경력 등을 반영한 기본 급여다. 또 3~6개월 30%, 6개월 이후 40% 감액된다. 기존에는 무보직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10% 기준급을 감액하고 3개월이 지날 때마다 5%씩 추가 감액을 했다. 다만 직무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직무급의 경우 종전처럼 무보직일부터 전액 감액된다.
또 파견을 갔다가 복귀한 뒤 빈자리가 없어 장기간 보직을 받지 못하면 무보직 시점부터 3개월 동안 종전대로 급여를 주지만, 이후부터 직무급을 주지 않는다. 성과연봉이나 수당에 대한 규정도 현실화했다. 기존에는 공무원이 휴직하는 순간부터 성과연봉을 감액했지만, 앞으로는 전년도 업무 실적을 반영해 전년도분의 성과연봉은 지급한다.
이 밖에 현행 제도하에서는 학예연구 등의 특수직무를 수행하는 연구직 공무원에게 월 8만원의 연구업무 수당만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중요직무급 수당 등 다른 특수업무 수당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요직무급은 국정 과제나 부처의 핵심 과제 등 중요도가 높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5-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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