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근로자 근무단축·육아휴직 정보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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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수정 2016-05-20 02:23
입력 2016-05-19 18:04

‘모성보호제 알리미 서비스’ 시작

고용노동부는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한 임신 근로자와 소속 사업장에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등 정부지원제도를 알려주는 ‘모성보호제도 알리미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민행복카드는 보건복지부에서 임신 근로자의 진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발급하는 카드다.

고용부는 이 서비스를 통해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시간선택제 등 임신 근로자와 사업주가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제도를 이메일과 팩스로 알려준다. 지난 17일부터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한 임신 근로자에게 이메일 안내서비스를 시작했다. 앞으로도 전월에 카드를 신청한 임신 근로자에게 매월 안내 이메일을 발송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15~49세 가임기 여성 근로자가 10명 이상이면서 임신 5개월이 지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도 매월 팩스와 이메일로 안내문을 보낸다. 이달에는 20일 발송한다.

고용부는 앞으로 임신·출산정보 연계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해 출산 근로자의 개인별 출산휴가 사용 현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임신 근로자가 있으면 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출산휴가 사용 여부 모니터링 결과를 사업주에게 사전에 안내한다. 건강보험 정보를 활용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부당해고를 하는 등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은 수시로 지도·점검을 한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임신 근로자와 소속 사업장에 모성보호제도를 집중 홍보해 근로자들이 사업주나 직장 동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법적으로 보장된 지원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5-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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