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2題] “건물 피난계단 최소 2개·거리기준 명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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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수 기자
송한수 기자
수정 2016-05-20 02:22
입력 2016-05-19 18:04

법제처, 국토부에 요청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2항은 건축물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2개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화재나 지진 등 재난 때 피난층이 아닌 층에서 피난층이나 지상까지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계단이나 경사로를 말하는 것이다.

19일 법제처에 따르면 이처럼 의무화된 직통계단 2개 가운데 1개만 시행령 제34조 1항에서 규정한 거실과의 거리 30m 이하를 유지해도 괜찮은지 질의를 받았다. 그런데 같은 시행령엔 직통계단을 거실 각 부문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이라고 정의했다. 따라서 건물마다 단 1곳이라는 얘기다. 2개를 설치하도록 한 규정과 헷갈릴 수밖에 없다.

법제처 법령해석을 보면 먼저 건축물 직통계단의 정의를 고려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법령을 따질 경우 직통계단 1개만 보행거리 요건을 갖추게 되면 직통계단 2개를 의무화한 취지와 달리 결과적으로 1개만 설치하도록 한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 유사시 짧은 직통계단에만 사람이 몰릴 게 뻔해진다는 얘기다.

법제처는 최소한 2개의 직통계단에 보행거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확하게 하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5-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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