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책 Q&A] 고령자 고용 연장 지원책

정현용 기자
수정 2016-05-24 02:24
입력 2016-05-23 23:14
정년 근로자 재고용 1인 月30만원 지원 60세이상 고용업체 분기별 18만원 보조

A. 정년을 55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정년을 맞은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면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단, 퇴직 후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재고용 전 3년 이내에 정년을 단축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속 고용하면 1인당 6개월~1년간 월 30만원씩 지원합니다. 300인 미만 사업장에만 적용하며 임금피크제 지원금과 중복해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신청은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Q.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A. 정년을 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만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 비율을 분석해 1명당 분기별 최대 18만원씩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1년 이상 근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과거 ‘고령자 다수고용 장려금’을 수령한 사업주는 중복지원에 해당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매 분기 다음달 말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와 월별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사업 후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Q. 다른 지원 대책은.
A. 고령자 고용환경개선 융자지원사업도 있습니다. 작업 부담을 줄이는 시설을 마련하거나 소음·진동 경감시설, 건강 증진시설, 복지시설을 설치할 때 비용을 융자 지원합니다. 10억원 한도로 연평균 1.45%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으로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아야 하고 만 5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고용계획이 있는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5-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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