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촉탁의 환자수만큼 수가 지급

이현정 기자
수정 2016-05-30 18:27
입력 2016-05-30 18:12
‘유명무실 진료’ 막게 제도 개선
복지부 관계자는 “촉탁의가 건성으로 진료하다 보니 요양시설 입소 노인이 필요 이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노인과 보호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폐단의 원인은 촉탁의에게 지급되는 소액의 활동 비용이다. 현재 요양시설장이 촉탁의에게 지급하는 활동 비용은 월평균 26만 5000원이다. 워낙 비용이 적다 보니 시간과 공을 들여 환자를 진료하기 어렵다.
복지부는 시설장과 촉탁의가 담합해 이런 식의 편법 행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지역의사회의 추천을 받아 촉탁의를 고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촉탁의 활동 비용은 진료한 인원의 수만큼 지급하며 요양시설을 통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촉탁의에게 직접 지급한다. 촉탁의 활동 비용은 초진 1만 4000원, 재진 1만원 등 의원급 수준으로 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촉탁의가 진료한 인원에 따라 비용을 지급받으면 활동이 활성화돼 거동이 불편한 입소 노인들의 불필요한 외래진료 이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5-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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