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전단 뭉치에 피해 땐 정부서 보상

송한수 기자
수정 2016-06-01 23:31
입력 2016-06-01 22:48
안전처, 새 보상조항 신설
국민안전처는 1일 이런 피해를 정부에서 보상해 주는 근거를 마련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통합방위법에 따른 적의 침투·도발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안전처 장관과 지자체장이 보상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 법률은 민방위 사태와 관련된 경우에만 재정으로 피해를 보상하도록 해 ‘삐라 낙하’로 발생한 피해를 재정으로 지원할 근거가 없었다. 안전처 장관과 지자체장이 사고 수습·복구를 한 뒤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도 만들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6-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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