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전단 뭉치에 피해 땐 정부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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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수 기자
송한수 기자
수정 2016-06-01 23:31
입력 2016-06-01 22:48

안전처, 새 보상조항 신설

앞으로 북한의 대남 전단(삐라) 뭉치 때문에 피해를 입으면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월 경기 수원시 연립주택 옥상에 삐라 뭉치가 떨어져 물탱크와 유리 등이 파손되고, 앞서 1월엔 경기 고양시의 차량 지붕이 부서지는 등 잇따른 피해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놓고 지방자치단체와 보험회사 사이에 혼선을 빚은 데 따라서다. 지난달 30일에도 서울 은평구의 전깃줄에 삐라를 담은 초대형 풍선이 걸려 경찰까지 출동했다.

국민안전처는 1일 이런 피해를 정부에서 보상해 주는 근거를 마련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통합방위법에 따른 적의 침투·도발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안전처 장관과 지자체장이 보상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 법률은 민방위 사태와 관련된 경우에만 재정으로 피해를 보상하도록 해 ‘삐라 낙하’로 발생한 피해를 재정으로 지원할 근거가 없었다. 안전처 장관과 지자체장이 사고 수습·복구를 한 뒤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도 만들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6-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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