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근로 능력 평가 주기 늘린다

정현용 기자
수정 2016-06-09 23:57
입력 2016-06-09 23:00
진단서 발급 따른 부담 완화… 4만여명 年6억원 절감 기대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 능력’ 평가 주기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근로 능력 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중위 소득의 29% 이하) 대상인 생계급여는 정부의 자활사업에 참여할 때 해당한다. 이때 ‘근로 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사람은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 수급자(중위 소득 40% 이하)는 근로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받으면 더 많은 지원을 받는 1종으로 분류되며 근로 능력이 있으면 2종으로 구분된다. 근로 능력은 의학적 평가를 통해 단계 외부터 1~4등급으로 구분되며 지속성 여부에 따라 ‘고착’과 ‘비고착’으로 나뉜다.
개정 고시는 2회 연속 ‘근로 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사람 중 ‘2~4단계+고착’인 경우 평가 주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또 ‘2~3단계+비고착’인 경우는 평가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1단계의 평가 주기는 기존대로 고착은 2년, 비고착은 1년으로 정했다. ‘4단계+비고착’의 판정 주기 역시 2년으로 종전과 같다.
개정 고시는 5~6급 장애인 중 2회 연속 ‘근로 능력 없음’ 판정을 받고 동일한 장애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 평가를 받지 않고도 근로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1~4급 장애인은 기존대로 근로 능력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는 고시 개정으로 연간 4만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 능력을 평가받는 과정에서 진단서 등을 발급받으면서 치러야 하는 비용을 줄여 총 6억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근로 능력 평가에는 한 사람당 1만 5000원가량의 진단서 발급 비용이 든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시 개정으로 대상자들의 경제적·육체적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6-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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