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방문 통합서비스’ 새달 시행

이현정 기자
수정 2016-06-14 01:52
입력 2016-06-14 01:18
집에서 요양 65세 이상 질환자 ‘가사·간호·목욕’ 한번에

시범사업을 거쳐 본 사업이 시작되면 장기요양서비스 통합제공기관 한 곳만 방문해도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현재는 3개 주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달라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기관마다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복지부는 난립한 장기요양기관을 재편해 통합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요양·간호·목욕 서비스를 한꺼번에 제공하는 기관에는 수가(서비스 제공 대가)를 더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수급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면 기관은 수급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한다. 현재는 요양보호사가 장시간(4시간 이상) 수급자의 집에 머물며 집안일을 돕는 등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식사 준비 등 수급자가 필요로 하는 시간에 맞춰 1~3시간씩 수시로 방문한다.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는 주 1~2회 정기적으로 방문해 수급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하는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가 팀을 꾸려 수급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 서비스 제공 방식을 조정하게 된다.
복지부가 장기요양 재가급여(집에서 받는 서비스) 통합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요양·간호·목욕 등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다양한데도 실제로 이용하는 서비스는 가사 지원 중심의 방문요양에 치우쳐 있어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내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전체 재가급여 이용자 26만명 가운데 21만명이 방문요양 서비스만 이용하고 있다. 장기요양수급자의 97%는 치매, 뇌졸중, 관절염 등 만성질환을 1개 이상 앓고 있어 적절한 간호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방문간호 이용은 2%에 그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요양 서비스의 목적은 노인의 잔존 기능 보호인데, 노인을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기울다 보니 그동안 방문요양을 주로 해 온 것”이라며 “수급자가 서비스를 골고루 이용하면 본인부담금 인하 혜택 등을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6-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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