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말하는 정책이야기] 최성광 인사처 과장에게 들어본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제’
최훈진 기자
수정 2016-06-21 02:11
입력 2016-06-20 22:56
“취업 제한訴 절반 패소 ‘관피아법’ 한계”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척결 수단으로서 취업심사가 강조됐습니다. 취업 제한 대상 기관 규모가 대폭 확대된 것은 물론 취업심사과 과장에도 종합화학회사인 OCI에서 29년간 인사 업무를 담당했던 제가 임용됐어요. 그래서 일종의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여를 돌이켜 보면 민관 유착 등 잘못된 관행이 제도 하나를 바꾼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힘들다는 생각이 고개를 듭니다. 2014년부터 공직자윤리법을 엄격하게 적용했더니 연간 1건에 불과했던 행정소송이 2년간 8건으로 늘었죠. 재취업이 제한된 퇴직 공직자들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이었습니다. 이 중 4건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패소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민관 유착이 근절되고 있다면 다행인데,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현재까지 여론에 휩쓸려 애꿎은 취업심사만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정작 전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 제한은 느슨한 편입니다. 행위 제한 제도에는 퇴직 공직자가 재직 중 취급했던 업무를 재취업한 기관에서 취급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임을 요구하는 ‘업무취급제한’, 1급 이상 퇴직 공직자가 재취업한 기관에서 민관 유착 발생 여부를 검증하는 ‘업무내역심사’ 등이 포함됩니다.
미국, 일본 등은 취업심사 대신 행위 제한 제도를 강력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경우 퇴직 공직자의 연금 수급권을 아예 박탈합니다.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용역 계약에서 영구히 배제시킵니다.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하게 취업심사, 행위 제한 제도를 모두 운영하는 프랑스도 재취업한 퇴직 공직자의 불법적인 처사를 적발했을 때는 연금 수급권을 박탈하고, 부당이익 전체를 환수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퇴직 공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제한 결정을 따르지 않았을 때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퇴직 공직자가 재취업한 기관에서 받는 연봉이 1억원 이상이라면 벌금이 2개월치 월급 정도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 자체가 내실화되지는 못했습니다. 민관 유착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질 때마다 취업심사만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재취업 자체를 막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항이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됐을 때 해당 행위에 대해 엄벌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를 통해 퇴직 공직자의 인식 자체가 변화해야만 민관에 얽매이지 않고, 훌륭한 인재가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6-2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