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682배 초과 발암물질 17만t 불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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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16-06-24 00:22
입력 2016-06-23 22:28

일반폐기물 속여 6년간 56억 챙겨…폐배터리 재활용업체 11곳 적발

법정 기준치를 최대 682배 초과한 1급 발암물질 ‘비소’를 수년간 불법 처리한 재활용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23일 자동차용 납축전지를 폐기할 때 나오는 불순물이 함유된 지정폐기물인 광재를 2011년부터 불법 매립한 폐배터리 재활용업체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폐배터리에 들어간 납에는 비소가 함유돼 있다. 이들은 기준치(1.5㎎/ℓ)를 2배에서 최대 682배까지 초과한 광재 약 17만t을 불법으로 처리했다. 이들은 환경부의 폐기물 관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에 광재를 일반폐기물인 것처럼 허위 입력하는 수법으로 석산개발 현장 채움재와 일반 매립장의 복토재 등으로 사용해 약 56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렸다. 일반폐기물로 처리하면 지정폐기물보다 t당 3만 3000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적발 업체들은 폐기물처리 비용을 절감할 목적으로 환경담당자의 적법한 처리 건의를 묵살하는가 하면 단속에 대비해 법정 기준치 이하의 거짓 성적서를 발급받아 사업장 내에 비치하기도 했다.

적발 업체 중 많은 양의 광재를 무단으로 매립하거나 회사가 조직적으로 범행 사실을 은폐한 4개 업체 대표는 구속되고 나머지 20명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6-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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