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 보상금액 눈에 띄게 표시한다

박승기 기자
수정 2016-06-30 23:03
입력 2016-06-30 22:26
오늘부터 18㎜ 이상 병모양으로…반환 거부 신고 땐 5만원 지급

재사용 표시는 제품의 보증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18㎜ 이상 크기에 초록색 병모양으로 표시토록 했다.
또 빈 병 반환을 거부하는 소매점을 신고하면 최고 5만원을 지급하는 ‘빈 용기 신고보상제도’도 시행된다. 신고는 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할 수 있다. 다만 허위·거짓·중복 신고 등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1인당 연간 10건 이내로 지급을 제한한다.
반환을 거부한 소매점에 대해서는 고의·과실 및 위법성 여부 등을 확인한 후 1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빈 병 보증금 인상은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깨진 병이나 참기름·담배꽁초 등으로 오염된 병은 환불받기 어렵기 때문에 깨끗한 상태로 빈 병을 반환해야 한다.
환경부는 소비자·시민단체 등과 합동으로 현장계도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병의 훼손과 안전사고 방지, 보관 편의 등을 위해 소매점용 플라스틱 박스를 제작해 보급하고 있다.
또 소비자의 반환 편의를 위해 시범 실시했던 무인회수기를 대형마트 등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7-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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