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유공자 1명 채용 땐 2명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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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수정 2016-07-03 23:06
입력 2016-07-03 22:22

보훈처, 유공자예우·지원법 개정… 고용부담 완화·유공자 취업 촉진

앞으로는 국가기관과 기업이 상이등급 5급 이상의 국가유공자를 고용하면 1명당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산정된다. 법에서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현황을 반영한 것으로, 기업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고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보훈처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유공자 고용인원 산정 특례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기업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유공자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가기관과 기업은 국가유공자들을 우선 고용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 국가기관의 국가유공자 특별채용 비율은 15%이며, 20인(제조업 200인) 이상 기업체는 규모에 따라 전체 종업원의 3∼8%를 국가유공자로 우선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가 500만원에 불과해 이를 준수하는 기관의 비율은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처는 또 상이등급 재판정 신체검사 결과 기존 등급보다 4단계 이상 등급이 하락한 경우 한시적으로 판정된 등급보다 높은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장애 정도가 호전돼 상이등급이 크게 조정되면 보상금도 줄어 생계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예를 들어 상이등급 2급의 상이군경은 월 2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아 왔는데 등급이 4단계 떨어져 6급으로 판정되면 월 114만∼123만원의 보상금만 받게 된다. 이처럼 보상금이 급격히 줄면서 재활 의지 상실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6-07-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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