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말하는 정책이야기] 이은영 인사처 복무과장에게 들어 본 ‘근무 혁신’

송한수 기자
수정 2016-07-04 23:05
입력 2016-07-04 22:14
“소극행정 징계 강화·유연근무 확산 주력”

100% 지켜질 수는 없지만, 100%에 근접하자고 만든 게 징계에 관한 규정입니다. 먼저 비위사실이 적발되면 소속 기관장은 한 달 이내에 소관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해야 합니다. 관할 징계위에서 30일 이내(중앙징계위의 경우 60일 이내) 징계의결을 하게 되면, 이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내립니다. 징계 종류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 있습니다. 파면의 경우 퇴직금 수령액이 2분의1로 제한되며, 금품 비위인 경우 해임 때 퇴직금이 4분의1 감액되죠. 2010년 3월 징계부가금 제도가 도입돼 금품수수 비위의 경우 수수금액의 5배 범위에서 부과하도록 했다는 소식도 덧붙입니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음주 운전 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이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하도록 했습니다.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엔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해임, 파면 등 이른바 ‘배제 징계’를 하도록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올해엔 부작위, 무사안일 등 많은 국민으로부터 원망의 대상이 된 소극행정에 대해 징계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무는 단순히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는 것 이상이라고 봅니다. 근무시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충전을 통해 업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 근무혁신을 꾀합니다.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성격과 개인의 상황을 고려해 보다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설계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고, 관행적일 뿐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여나가겠습니다. 연가도 연초에 미리 계획하고 이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복무과에서 일하다 보니 민원전화를 많이 받아요. 심지어 전화를 걸어 “무단횡단하는 공무원을 잡아서 혼내주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공무원에 대해 높은 도덕성을 기대한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7-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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