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연금정보 직접 알려준다

이현정 기자
수정 2016-07-04 23:08
입력 2016-07-04 22:14
‘원산지 위반’ 재범 처벌 강화…‘푸드트럭 존’서 이동영업 가능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장애인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해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그간 홍보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지난해까지만 해도 수급률이 약 65% 수준에 머물렀다. 개정안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중증장애인에게 신청 방법과 절차를 자세히 알려야 한다.
원산지 거짓 표시 혐의로 형을 선고받고 5년 내에 같은 죄를 저지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여성 단기복무 부사관과 학생군사 교육단 부사관후보생 출신 부사관의 의무 복무 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 ‘군인사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푸드트럭 사업자가 사람이 많은 곳으로 트럭을 이동해 영업할 수 있도록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푸드트럭 사업자가 장소를 옮겨 영업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개정안은 지자체가 정한 ‘푸드트럭 존’ 안에서 옮겨 다니며 영업할 수 있게 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7-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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