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수가 평균 3.86% 인상

이현정 기자
수정 2016-07-08 00:55
입력 2016-07-07 23:44
보험료는 올 수준으로 동결
보건복지부는 7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17년 장기요양 급여비용과 보험료율’을 이렇게 확정했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 중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건강보험료액의 6.55%에 해당하는 장기요양보험료를 내고 있다.
이 돈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기관 등에 지급한다. 이번에 장기요양서비스 가격을 인상해 내년 약 650억원의 당기적자가 예상되지만, 장기요양위원회는 아직 재정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보험료율을 동결했다.
복지부는 “현재 장기요양 누적적립금이 2조 3000억원 있고, 당기적자 규모가 크지 않아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한 것과 마찬가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도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급격한 고령화로 2024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자로 돌아서고, 2028년 고갈 상황을 맞을 것으로 예상돼 이제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7-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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