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29개 서식 쓰기 쉽게 바뀐다

송한수 기자
수정 2016-07-11 23:42
입력 2016-07-11 22:52
전입 신고 24개 항목서 7개로… 주민증 발급확인서도 작게 축소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 처리해 민원인의 부담을 덜어준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때 수수료가 면제되는 대상자인 경우 증빙서류를 내지 않아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한다. 모든 주민등록 서식의 주소를 민원인이 시·군·구까지만 작성하면 나머지 상세 주소는 주민등록전산시스템 정보를 활용해 공무원이 처리하도록 한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고 임시신분증으로 사용하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A4 용지 크기에서 주민증 크기로 줄여 휴대하기 쉽도록 한다. 또 국립국어원 자문에 따라 민원서식의 내용에서 ‘4지’를 ‘네 손가락’으로,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를 ‘통계작성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로 바꾸는 등 알기 쉽게 한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7-12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