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대출학자금, 국세청서 의무상환액 고지

김기중 기자
수정 2016-07-13 00:46
입력 2016-07-12 22:46
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채무자는 취업하고 나서 일정소득(총급여 기준 연간 1856만원) 이상이 발생하면 원리금을 갚아야 했다. 지금까지는 채무자가 스스로 의무상환액을 신고해 냈지만, 개정안에 따라 국세청이 고지해 내는 방식으로 바뀐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07-13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