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임금 산정 때 軍복무 인정 의무화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수정 2016-07-12 23:37
입력 2016-07-12 22:46

보훈처, 권고조항 개정 입법예고…1만여명 경력 인정 혜택 예상

이미지 확대
앞으로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친 공기업 직원은 군 복무 기간이 근무 경력에 의무적으로 포함돼 임금·경력 평가에 반영된다. 국가보훈처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국가기관과 공기업 등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복무 기간을 근무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권고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바꿨다. 의무복무를 위해 현역병으로 입대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공익근무요원이나 공중보건의,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의무 군 복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야 하는 곳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 등이다. 하지만 일부 공기업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보훈처에 따르면 2013년 4월 현재 총 1954곳의 공기업 중 군 복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업체는 82%(1604곳)였다. 111곳(5.7%)은 군 경력을 전혀 인정해 주지 않았고, 의무병만 경력을 인정해 주는 업체가 228곳이었다.

보훈처는 이번 법 개정으로 군 복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공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남성 직원 1만여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개정안은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대군인 주간’의 시행 근거를 법률로 마련하고, 10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의 취업 지원 기간(전역 후 3년)을 폐지하고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제대군인 고용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 이를 정부가 인증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6-07-13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