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영 위법 자치단체 내년 교부세 240억 감액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송한수 기자
송한수 기자
수정 2016-07-15 02:25
입력 2016-07-14 23:12

서울 87억·경기 45억 깎여

이미지 확대
행정자치부는 법령을 위반해 과도하게 경비를 집행하거나 세입을 징수하지 않은 65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내년도 지방교부세 가운데 총 240억원을 감액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감액심의위원회에서 전국 242개 시·도와 시·군·구에 대한 2015년 이전 감사원 감사와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797건을 심의한 결과다.

법령 위반 지출에 따른 감액 사례를 보면 서울시는 2006~2010년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개인별 사무보조 인력을 운용했다가 감사원에 지적돼 52억 1000만원이 감액됐다. 서울시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이지만 분권교부세 보전분을 받고 있다. 경기도는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보좌관제와 비슷한 의정연구센터를 운영했다가 13억 5000만원이 감액됐다.

또 계약 업무 소홀로 전북 전주시 8억 1000만원, 완주군 6억 6000만원, 익산시 5억 4000만원이 각각 감액됐다.

감액된 교부세는 감액되지 않은 자치단체의 보전 재원으로 쓰거나 지방공기업 혁신 추진 등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한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7-15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