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사각지대’ 소규모 공공시설 점검 강화

송한수 기자
수정 2016-07-24 18:07
입력 2016-07-24 18:04
안전처, 새 관리법 시행
전국 10만 7000곳 법정관리

24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이런 소규모 공공시설은 집중호우나 태풍 때 주변과 하류지역의 주택 파손, 농경지 침수 등 2차 피해를 일으키기 일쑤다. 물을 흘려보내는 단면이 작고, 노후한 시설인데다 법정관리 대상에서 빠져 관리 사각지대이기 때문이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사이에 소규모 공공시설 피해액은 8425억원에 이르고, 복구에도 1조 4974억원이나 쏟아부었다. 시간당 50~60㎜나 쏟아진 2014년 8월 3일 남부지역 집중호우 땐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인근 소하천을 횡단하는 세월교에서 7명이 물결에 휩쓸려 숨졌다.
이에 따라 안전처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험시설에 대한 통행제한 등 대비책을 실시하고 중기 계획을 세워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정비할 수 있게 됐다.
안전처 관계자는 “정부에서 꼼꼼히 점검하겠지만 시설물 관리대장 작성, 안전점검 등 일선 현장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소홀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7-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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