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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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수정 2016-08-08 23:27
입력 2016-08-08 22:32

야간·휴일 소아환자 위해 내과·가정의학과도 허용

어린이 환자를 위해 늦은 밤이나 휴일에도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소아청소년과는 물론 가정의학과나 내과 의원도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까다로운 공모조건을 완화하고, 야간·휴일 진료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해 병·의원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인접한 여러 병·의원이 연합해 돌아가면서 야간과 휴일에 진료하는 경우, 주7일 운영이 아닌 평일 주 3일 이상 혹은 휴일 포함 최소 주 2일 이상 운영 시에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내년 1월부터 야간·휴일 진료 시 진료비를 평균 9610원 더 주는 새로운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 환자가 야간이나 휴일에도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평일에는 자정까지, 휴일에는 최소 오후 6시까지 문을 열고 진료하는 병원이다.

달빛어린이병원이 없었을 때는 오래 기다리거나 비싼 진료비를 부담하는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아야 했다. 아픈 아이를 안고 발을 동동 굴러본 경험이 있는 부모들은 달빛어린이병원을 반겼지만, 대한소아청소년과 개원의사회의 반대로 참여 병원 수는 많지 않았다. 소아청소년과 개원의사회는 달빛어린이병원에 환자가 쏠려 동네 의원들이 타격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한다.

복지부는 소아과 의사 인터넷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달빛어린이병원 의사의 아이디를 차단하거나 학회 참여를 막고 해당 병원의 의료진 채용을 방해하는 등 일선 병원의 조직적인 달빛어린이병원 참여 방해 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 달빛어린이병원은 2014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됐지만, 현재는 전국에 11곳만 운영 중이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8-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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