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국민연금 문턱 낮춘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수정 2016-09-02 01:17
입력 2016-09-02 00:40

月최소 8만 9100→4만 7340원… 경력단절 전업주부 추후 납부도

오는 11월 말부터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반으로 낮춰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가입을 돕는다. 또 경력단절 전업주부도 추후 납부 제도를 통해 가입기간을 채워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임의가입자가 매달 납입해야 할 월 보험료가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는 아니지만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으로, 주로 전업주부나 만 27세 미만 학생과 군인 등이 해당된다. 임의가입자는 지난해 24만명 수준이었고 올해 3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이 파악된 직장·지역 가입자와 달리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에게는 현재 ‘지역가입자 중위소득’을 적용해 소득 수준을 99만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최소 월 보험료는 8만 9100원이 된다. 저소득층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액수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기준 소득을 52만 6000원으로 낮춰 임의가입자가 최소 월 4만 7340원만 내도록 했다. 다만 고소득층이 지나치게 낮은 보험료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기존 가입자와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므로 배우자의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현행 기준대로 최소 8만 9100원을 내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경력단절 전업주부가 추후 납부 제도를 통해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울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경우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로 분류돼 추후 납부를 할 수 없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연금 형태로 못 받고 소정의 이자와 일시금만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이렇게 추후 납부하는 보험료를 현행 24회에서 60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9-0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