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산재 막기위해 원청업체 예방조치 강화

정현용 기자
수정 2016-09-07 00:26
입력 2016-09-06 23:14
화학물질 상품명 변경 금지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원청업체가 산재예방 조치를 해야 할 위험 장소는 기존 20곳에 ‘철도차량이나 양중기(크레인) 등에 의한 충돌·협착 위험이 있는 장소’가 추가된다. 지난 5월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사고 당시 원청업체인 서울메트로에 직접적인 책임을 따질 수 없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화학물질 상표명 관련 규정도 개정됐다. 현행 시행규칙은 사업주가 신규 화학물질의 정보 보호를 요청할 경우 물질 명칭 등을 상품명으로 바꿔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때문에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이 고용부 공표 상품명(YSB-WT)이 아닌 다른 상품명으로 변경돼 부처 간 혼선을 빚었다. 앞으로는 사업주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총칭명’으로 공표돼 고용부와 환경부 등이 안전관리에 일관성을 꾀할 수 있게 된다.
사업주가 오토바이 배달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 착용하도록 하는 의무도 신설됐다. 사업주는 브레이크 등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탑승을 금지해야 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9-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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