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승진 등 별도관리… 전문역량 따라 인센티브도
최훈진 기자
수정 2016-09-21 02:35
입력 2016-09-20 23:04
전문직 공무원 양성 어떻게
이전까지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해 모든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의 ‘필수보직제한’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었다. 어느 업무를 맡든지 3년 동안은 한자리에서 일을 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는 ‘전문직위(군)’로 지정해 4년, 8년간 이동하지 못하도록 한 전문직위제도 시행 중이다. 일정 기간 순환 보직을 제한함으로써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두 제도의 취지였다.
하지만 전보제한 기간이 끝나면 또다시 전혀 관련이 없는 부서로 옮겨 일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전문직위로 지정된 자리에 가면 승진에 불리하다는 인식도 퍼졌다. 한 중앙부처 사무관은 “승진을 하려면 각 실·국에서 업무강도가 가장 센 주무 부서에 가 고생하면서 근평(근무평가)를 잘 받아야 하는데, 주무 부서도 아닌 자리에 너무 오래 있다가 동기들에 비해 승진이 늦어진다는 우려 때문에 전문직위제를 환영하는 공무원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휴직이나 파견, 유학 등 예외사유를 대면 전보제한 기간을 채우지 않더라도 전문직위를 벗어날 수 있다는 맹점이 있었다. 인사처 관계자는 “현재 국·과장이 한자리에서 평균적으로 재직하는 기간은 1년 3~4개월에 그친다”며 “기상청의 예보관 업무나 국민안전처의 재난 안전 분야에서 정확한 대국민 서비스를 하려면 1년여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전문직 공무원 인사규정은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보완했다. 전문직 공무원 정원을 별도로 통합관리해 전문직 공무원이 일반 공무원에 비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차단했다. 즉,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전문직공무원은 역량과 성과에 따라 포인트가 쌓이면 승진할 수 있게 된다. 이른바 전문역량평가제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인사처는 전했다. 또 급여상 인센티브(전문직무급)도 지급된다. 인상 범위는 인사처가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지만, 일반 공무원 급여의 110%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직 공무원 대상 인원은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입법예고 기간(40일) 안에 부처별 제도 설명회를 진행하고 수요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내년부터는 중앙부처의 정책 실무책임자인 5급 이상 공무원이 전문직 공무원 대상이지만, 향후 6급 이하 공무원에게도 이 제도가 확대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시범 운영 후 결과를 분석한 뒤 대상직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 인사처의 판단이다.
당장 전문직 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것은 아니다. 일단 현재 부처별 일반 공무원을 대상으로 희망수요를 받아 전직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채용 규모나 방법은 시범 운영 기간이 끝나는 2019년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반 공무원에서 전문직 공무원으로 전직한 직원이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7년 이상이 지나면 일반 공무원으로 다시 전환할 수 있다.
각 부처는 전문직 공무원 분야를 변경하고자 할 때 인사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기관장 교체나 조직개편을 이유로 전문직 공무원 분야를 바꿀 수는 없다.
전문직 공무원이 고위공무원인 국·실장으로 승진할 때 일반 공무원에 비해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 인사처 관계자는 “국장급에서도 일반 관리역량과 더불어 특정 분야에서 오래 근무한 공무원의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며 “고공단 역량평가를 통과했다면 전문직 공무원이라는 점이 승진에 특별히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9-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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