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건보 허위 등록 사업주에 가산금

이현정 기자
수정 2016-09-22 18:05
입력 2016-09-22 18:00
오늘부터 차액의 10% 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 취득하도록 거짓으로 신고한 사업자에게도 23일부터 가산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가산금은 허위 취득 기간 중 부과된 직장보험료와 허위 취득 적발 후 소급 부과된 지역보험료 차액의 10%다.
건보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2~2016년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 허위 취득자 적발 건수는 모두 8386건에 이른다. 이렇게 건보료를 적게 내려고 위장 취업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직장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에게 불리하도록 설계돼 있어서다.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소득에 따라 건보료를 내야 하지만 직장가입자가 되면 근로소득(보수월액·월급)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그나마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부담한다. 가령 매달 직장에서 240만원을 받는 A씨는 보수 외에도 1900만원의 금융 소득이 있고, 3억 5000만원 상당의 주택에 살며 자동차 1대와 1억 5000만원 상당의 건물도 갖고 있지만, C씨의 보험료는 월 7만 3440원이고 A씨와 비슷한 수준의 재산과 사업 소득이 있는 자영업자 B씨의 건보료는 월 40만 1944원이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9-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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