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부실

박승기 기자
수정 2016-10-09 17:59
입력 2016-10-09 17:54
표기사항 누락·피복제 훼손 등…피해 고사목 노출로 효과 의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경기 방제지역에서 훈증 처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피복제에 필수표기사항을 표기하지 않거나 피복제가 찢어져 피해 고사목이 노출된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훈증은 재선충병에 걸린 피해 고사목을 1m 안팎의 크기로 잘라 쌓은 뒤 내부에 약제를 넣고 비닐 피복제로 밀봉해 솔수염하늘소·북방수염하늘소와 같은 매개충을 없애는 방제 방식이다. 완전 살충을 위해 6개월 후 제거하도록 돼 있다.
방제지침에는 일련번호·작업일·작업자·처리약량 등을 기록해야 하지만 방제현장에서는 제대로 실천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후관리도 부실해 피복제가 찢어지거나 훼손된 곳도 많았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10-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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