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한달] 경찰 서면신고 12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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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수정 2016-10-28 01:49
입력 2016-10-27 23:08
청탁금지법 시행 한 달간 경찰에 접수된 서면신고는 12건으로 나타났다. 법원에서는 3건의 과태료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직자가 한 번에 1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해 형사재판의 대상이 된 사례는 없었다.

경찰청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서면신고는 12건, 112 신고는 289건이 접수됐다고 2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112신고는 단순 상담이 대부분이었다”며 “이마저도 법 시행 다음날인 9월 29일과 30일에 각각 43건과 80건씩 접수된 것이고 이후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이날 공개한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법원별 접수현황’에 따르면 과태료 재판은 춘천지법, 서울남부지법, 의정부지법에서 각각 1건씩 진행 중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6-10-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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