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변경 땐 피해입증 자료 갖춰야”
최훈진 기자
수정 2016-11-09 18:12
입력 2016-11-09 18:08
내년 5월말 개정법 시행 맞춰… 구체규정 담은 하위법령 제정
행정자치부는 9일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과 시행규칙을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회가 지난 5월 주민등록법을 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신체·재산상의 피해를 보거나 그런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한해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출생지역 일련번호(광역 2자리, 동 2자리, 출생신고 순서 1자리)와 검증번호(1자리)를 말한다.
변경을 위해서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유출 확인서, 유출에 따른 피해 또는 피해 우려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 입증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처방전, 금융 거래 내역서, 진단서 등 다양한 형태로 제출이 가능하다”며 “예를 들면 가정폭력 피해 우려로 보호시설에 있는데 가해자가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면 관련 녹화물이나 녹취록, 시설 관계자의 증언 등이 입증자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반드시 본인이 아니더라도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신청할 수 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11-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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