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책 Q&A] 주 15~30시간 단축근로로 전환 기업 근로자 1인당 月 40만원까지 장려금

정현용 기자
수정 2016-11-21 23:36
입력 2016-11-21 22:14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A.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신규 창출 지원 ▲근로조건 개선 지원 ▲컨설팅 지원 등 4개로 나뉜다.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은 전일제 근로자가 보육, 학업, 간병, 퇴직 준비 등 필요할 때 시간선택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돕는 것이다. 신규 창출 지원은 기업이 근무체계를 개편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다. 근로조건 개선 지원은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제공해 질 낮은 시간제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밖에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을 희망하는 사업주에게 적합한 직무 개발, 근무체계 개편에 대한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이 있다.
Q.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사업 내용은.
A. 주 15~30시간 단축 근로로 전환한 기업에 ‘전환장려금’을 제공한다. 주 15~25시간 근로자에게는 월 40만원, 주 25~30시간 근로자에게는 월 24만원을 지원한다. 단, 임신 근로자는 주 15~30시간 기준으로 월 40만원을 준다. 시간선택제 전환 뒤 대체인력을 사용할 경우 인건비의 50%를 월 60만원(대기업 월 3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은 월 20만원의 노무비도 1년간 지원한다. 기업은 근로자가 원하면 전일제로 복귀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정부는 최근 공공부문에서 ‘업무대행수당’ 제도를 마련하기도 했다. 공공부문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면 동료가 더 많은 업무를 맡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 수당을 줘 조직에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Q. 신규 창출 지원은.
A. 기업이 ▲최저임금의 130%(중소기업 120%) 이상 임금 ▲무기계약 ▲주 15~30시간 근로 ▲4대보험 가입 ▲전일제 근로자와 동일 대우 등의 조건에 맞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면 인건비를 지원한다. 시간선택제 근로자 임금의 50%를 월 80만원(대기업 60만원) 한도로 1년간 준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11-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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