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로 112 신고

이민영 기자
수정 2016-12-01 00:54
입력 2016-11-30 20:54
이달 출시 스마트폰만 지원
경찰청은 최근 ‘112 영상신고 시스템’을 전국 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구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상황실에 영상 전용 접수석을 별도로 만들었다. 신고자가 112로 영상전화를 걸면 전용석에 영상이 뜬다. 음성신고와 같은 방식으로 신고를 접수하고, 30일간 영상을 저장해 놓는다. 다만 기존에 출시된 스마트폰이나 아이폰 등 외국 회사에서 제조한 스마트폰으로는 112 영상신고를 할 수 없고, 이달부터 신규 출시되는 스마트폰에서만 신고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최근 통신사, 제조사와 협의해 규약을 개정했다.
지금까지 실시간 112 신고는 음성통화나 문자메시지로만 할 수 있었고, 영상은 미리 찍어 둔 것을 첨부하는 정도만 가능했다. 소방·구급신고(119)와 정부민원콜센터(110)에는 이미 영상통화 신고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경찰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청각·언어장애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애인이 영상으로 신고할 때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운영하는 장애인 중계전화(107)를 연계해 접수한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6-12-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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