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땐 ‘비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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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16-12-01 18:12
입력 2016-12-01 18:00

차량 2부제·휴교 등 시행키로…디젤기관차 배출기준도 마련

내년부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PM2.5) 발생 시 차량 2부제 운행과 학교 휴교 등 비상조치가 시행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9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미세먼지 특별대책 이행상황’을 중간 평가하고 보완 방안을 확정했다. 지난 6월 발표된 ‘미세먼지 특별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라고 정부는 밝혔다.

비상조치가 발령되면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공공사업장은 공사를 중지하거나 가동률을 조정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달 말까지 어린이집과 학교·가정 등에 야외수업 금지와 휴교, 호흡기 질환자 관리 등 맞춤형 대응요령을 마련해 제공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내년 수도권에서 시범실시하지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민간과 달리 공공기관에는 강제성이 부여된다”고 말했다.

생활 주변의 미세먼지 배출오염원에 대한 저감대책도 새로 추진한다. 경유차 3000대 분량의 미세먼지를 배출하지만 그동안 배출허용기준이 없었던 디젤기관차에 대한 기준을 내년에 마련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일반화물차를 전기화물차로 교체하면 1대당 1400만원의 개조 비용을 지원하고 2018년부터는 완성형 전기화물차도 보급할 계획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12-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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