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기업 정보 부족땐 ‘세계법제정보센터’ 활용을

송한수 기자
수정 2016-12-05 23:47
입력 2016-12-05 22:48
법제처, 맞춤형 서비스 제공
윤강욱 법제처 대변인은 “기록물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강조한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에선 법제정보 구축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다”며 “이런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장점 덕분에 벤치마킹을 위한 방문이나 웹사이트 구축을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는 등 법제 한류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엔 동남아시아와 아랍권 붐을 타고 이용자 조회가 많은 국가별 주요 정보 507개를 추려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예컨대 스리랑카의 경우 쓰나미법, 무슬림 혼인과 이혼법, 담배와 알코올 규제법을 손꼽을 수 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경우 ‘지속적으로 근로해야 하는 업무 지정과 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휴식·식사·기도 시간 허용 방식에 관한 노동부 장관의 결정’, ‘금융기관과 이슬람 투자회사에 관한 법률’이 대표적이다.
법제처는 C씨의 사례와 같은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용자가 국가, 대상 법령, 자료 유형(원문·요약본·번역본) 등을 명시해 요청한 정보를 5일 이내에 제공한다. 해외 법령정보 요약 및 번역은 지난해 87건에서 올해 10월 현재 265건으로 3배를 웃돌았고, 센터 방문자는 지난해 50만명에서 올해 10월 현재 55만명으로 10% 늘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12-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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