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운동선수 병역사항 별도 관리

송한수 기자
수정 2016-12-07 02:15
입력 2016-12-06 23:10
국무회의 법개정안 의결
개정안에선 먼저 지역 간 입영 대기 기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현역병 징집 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해 지역 단위로 입영 시기를 정하던 것을 전국 단위로 정하도록 했다. 지방병무청장은 신체등급 판정을 위해 학교장에게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학생건강기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예술·체육 요원이 의무복무 기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예술·체육 요원 편입을 취소하도록 했다. 공직자 병역사항 별도 관리 대상을 ‘1급 이상과 그 자녀 등’에서 ‘4급 이상과 그 자녀 등’으로 넓혔다.
민원처리 사무를 국민신문고로 이첩하지 않고 정보공개 시스템에서 전부 처리하도록 민원처리 가능 사유를 열거해 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수수료 미납 등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가 어려운 경우 공개 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수료 완납 시 5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토록 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12-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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