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5년 새 2배 증가

이현정 기자
수정 2016-12-08 18:07
입력 2016-12-08 17:50
건보 보장률 65%→63%로 후퇴… OECD 평균 72.7%에 한참 뒤져

건보공단이 의학적 비급여 항목을 정밀 분석한 결과 21.9%는 아직 치료 효과 대비 경제성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신의료기술 등이고, 32.7%는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등의 검사료였다. 비용효과성이나 경제성이 인정되면 신의료기술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 영상진단은 지금도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고 있다. 32.9%를 차지한 ‘법정비급여’에는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상해진단서 등 증명서 발급 비용이 포함됐다.
비급여진료비는 2009년 6조 2000억원에서 2014년 11조 20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전체 진료비에서 비급여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13.7%에서 17.1%로 늘었다. 반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0%에서 2014년 63.2%로 뒷걸음질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 보장률 72.7%에 한참 못 미친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도 의료비 부담이 좀처럼 줄지 않는 이유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새로운 의료기술이 속속 개발되고, 의료기관이 소득을 보전하고자 비급여 항목을 자체 개발해 비싼 가격을 받고 있어서다. 하지만 현행 제도로는 정부가 비급여 의료비를 직접 통제할 수 없다. 어떻게든 병을 치료해야 하는 환자 입장에선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비급여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공단은 “향후 비급여 조사를 확대하고 정밀하게 분석해 보장성 강화를 통한 비급여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12-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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