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도 내년 6월부터 민방위 교육훈련 받는다

송한수 기자
수정 2016-12-19 18:36
입력 2016-12-19 18:16
40여년만에 민방위기본법 개정
내년 6월부터 국회의원도 민방위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40여년 만에 이뤄진 법 개정으로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 민방위대 편성으로 교육훈련 대상에 오르는 국회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한 김해영(더불어민주당·부산 연제) 의원 1명이다. 1977년생인 김 의원은 만 40세인 2017년까지 민방위대에 편성된다. 지방의원 36명(광역 5명, 기초 31명)도 편입된다.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또 과태료를 낼 때까지 연차가 불허된다. 쉽게 말하자면 만료 연도인 40세 적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호적상 나이로 40세를 넘긴 해 12월 31일을 지나서도 남은 교육훈련을 모두 마쳐야 한다.
개정 민방위기본법 제24조에 따르면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전달할 때 미성년 가족이나 본인이 선정한 대리인도 받을 수 있다.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고 참가자의 편익을 꾀한 것이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12-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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