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근로자 평균정년 60세 첫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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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수정 2016-12-23 02:27
입력 2016-12-22 17:50

올 60.3세로 작년보다 0.5세↑… ‘300인 이상’ 48% 임금피크제

올해 300인 이상 대기업에 ‘정년 60세’가 의무화된 가운데 근로자 평균 정년이 처음으로 60세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을 보장하되 일정 연령 이후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 도입 대기업도 절반에 육박했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정년제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평균 정년은 60.3세로 지난해(59.8세)에 비해 0.5세 늘어났다. 정년제 운영 비율은 300인 이상 대기업이 94.1%,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 19.7%다. 내년부터는 모든 기업에서 정년 60세가 의무화된다.

300인 이상 대기업 가운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 비율은 48.6%였다. 지난해 27.2%와 비교해 20% 포인트 이상 증가한 것이다.

올해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라 상당수 사업장에서 임금체계를 개편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전체 근로자 대비 올해 1∼9월 퇴직자 비율이 23.1%로, 임금피크제 미도입 기업(48.4%)보다 훨씬 낮았다.

박성희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건강하고 생산적으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연령이 아닌 직무와 역량에 따라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12-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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