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위험직무·민원업무 수당 오른다
최훈진 기자
수정 2016-12-25 23:03
입력 2016-12-25 17:44
인사처, 내년 1월 시행
인허가 등 수당 月5만원으로
내년부터 힘들고 위험한 직무를 맡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오른다. 내년에 첫 도입되는 전문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전문직무급’은 월 최대 108만원으로 정해졌다. 또 종전에 자녀 1명당 2만원이던 가족수당이 자녀 수에 따라 첫째 2만원, 둘째 6만원, 셋째 10만원으로 차등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을 26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일선 현장에서 국민의 삶과 직접 맞닿아 있는 일을 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을 인상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기 진작 차원이다. 각 기관에서 인허가, 면허·등록 등 민원 처리 업무 담당자에게 지급되던 민원업무수당이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른다. 경제활력 제고, 국민편익 증진 등에 기여한 ‘대민접점 공무원’으로 꼽히면 월 20만원의 성과창출장려수당을 2년간 받게 된다. 해양사고 현장에서 인명 구조나 구급 업무를 담당하는 ‘응급구조사’는 내년부터 월 4만원의 특수직무수당을 받는다.
평생 한 분야에서만 일하는 전문직 공무원(3~4급)에게는 직급에 따라 월 50만~108만원의 전문직무급이 지급된다. 앞서 인사처는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에 전문직 공무원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둘째 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가족수당도 손질했다. 2000년 이후 월 2만원으로 유지됐던 둘째 자녀 수당이 6만원으로 오른다. 셋째 자녀에 대한 수당은 월 10만원으로 정해졌다. 아울러 육아휴직을 내는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도 오른다.
국정과제 중 하나인 ‘2012년 기준 사병 봉급의 2배 인상’을 위해 내년 사병 봉급이 9.6% 인상된다. 이로써 병장은 2012년 봉급의 2배인 21만 6000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올해 과장급 5급 공무원까지만 적용됐던 성과연봉제가 전체 5급 공무원으로까지 확대된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12-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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