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이현정 기자
수정 2016-12-27 02:28
입력 2016-12-26 17:36
내년부터 편법·부실 운영 막게 평가 회피·장기 미운영 땐 퇴출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이 지난 3월부터 부당 청구 의심 장기요양기관 681곳을 점검한 결과 523개(76.8%) 기관에서 1039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으며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2014~2015년)에선 1만 1773개 기관 중 5154개(43.8%) 기관이 부실 운영으로 낙제점에 가까운 ‘D’와 ‘E’ 등급을 받았다.
정부는 장기요양기관 설립 요건을 까다롭게 하고, 장기간 운영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비리가 의심되는 기관이 휴·폐업을 신청하면 현지 조사를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급자 집에 설치된 태그로 서비스 시작과 종료 시점을 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재가급여 전자관리시스템’(RFID)을 모든 재가(수급자 자택 방문서비스) 장기요양기관이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12-2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