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말하는 정책이야기] 윤병철 복지부 과장에게 들어본 ‘의약품 유통 개선안’

이현정 기자
수정 2016-12-27 02:28
입력 2016-12-26 17:36
제약사 → 도매상 → 병원·약국 공급내역 실시간 보고 “의약품 유통 전과정 한눈에”

현재 전문의약품에는 주민등록번호처럼 최소 포장단위별로 고유의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일련번호 부착을 의무화했습니다. 일련번호에는 이 약을 누가, 언제, 어떤 공정으로 생산했으며 유통기한은 언제까지인지 등에 대한 정보가 담겼습니다. 자동차 번호를 입력하면 몇 번째 생산라인에서 몇 번째로 생산된 차라고 나오듯, 의약품의 일련번호 바코드를 찍으면 어느 공장의 어떤 통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확인할 수 있어 문제가 생기면 같은 통에서 생산된 의약품만 즉각 유통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약마다 일련번호가 없어 불량 의약품이 발견되면 유통된 같은 종류 의약품 전체를 덜어내야 했습니다.
내년 1월 제약사가 도매상 납품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내년 7월부터 도매상도 어느 병원과 약국에 전문의약품을 공급했는지 실시간으로 보고하도록 하면 비로소 일련번호를 토대로 해당 전문의약품이 어느 도매상과 의료기관에 전달됐는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최종 목표는 어느 환자에게 전문의약품이 전달됐는지까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완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심평원이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 목록을 관리하고 있지만, 해당 약품의 일련번호 정보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통의 마지막 단계가 소비자인데, 내년에 시행될 실시간 보고 제도는 도매상이 의료기관에 약을 공급하는 단계까지만 적용됩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조정합니다. 지금은 편의점 2만 8802곳에서 타이레놀, 부루펜시럽, 베아제정, 제일쿨파스 등 13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약사법은 안전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20개 품목 이내의 범위에서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의약품을 편의점에서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법이 정한 20개 품목 내에서 판매 제품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관련 연구 용역을 마쳤고, 4~6월쯤 결정합니다. 의약품 종류를 현재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에서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12-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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