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책 Q&A] 年 최대 4000만원 ‘노사 상생 프로그램’ 지원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수정 2016-12-27 02:28
입력 2016-12-26 17:36

‘노사파트너십’ 지원제도

정부는 상생협력의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노사관계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협력적 노사관계를 확산시키고 합리적 노사 관행 마련, 일터혁신 등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 목표다. 26일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정부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봤다.

Q.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이 있나.

A. 크게 ▲상생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프로그램 ▲대·중소기업, 원·하청기업 간 공생발전 프로그램 ▲정규직·비정규직 협력 증진 ▲정책적·사회적 이슈 프로그램 ▲노사의 사회적 책임 실천 프로그램 등 5가지로 구성돼 있다. 상생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프로그램은 노사합동 워크숍, 토론회, 교육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대·중소기업, 원·하청기업 간 공생발전 프로그램은 원·하청 현장 간담회와 공동협의체 구성 워크숍, 하청기업 인사노무관리 지원 교육, 고충처리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등이 핵심이다. 이 밖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소통 토론회와 차별개선 프로그램 마련, 임금피크제·시간선택제·정년연장·장시간근로 개선·교대제 개편 등 정책적·사회적 이슈에 대한 토론회와 교육도 포함된다.

Q. 비용 지원 규모는.

A. 정부가 사업장별로 프로그램 비용 가운데 연간 최대 3000만~4000만원을 지원한다. 단, 총프로그램 예산의 10% 이상은 사업장에서 자체 부담해야 한다. 대기업과 공공 부문은 자체 부담 비율이 30% 이상이다. 교육, 연수, 회의, 워크숍, 세미나 개최 비용과 홍보물 제작·보급에 드는 비용이 지원 대상이다. 물품 구입과 해외연수, 연구용역, 순수 체육행사, 유흥·레저업소 지출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Q.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제도는.

A. 명칭을 불문하고 지역의 노·사·민·정이 참여해 노사관계 안정, 고용 창출, 경제활성화를 논의하는 협의체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다. 협의체 세미나와 워크숍, 토론회, 공동선언, 협약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구조 개선, 일자리 창출, 지역 실태 조사에 대한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장에는 최대 3000만~4000만원, 지방자치단체에는 규모에 따라 최대 4000만~8000만원의 비용을 지원한다.

Q. 노사 문화 우수기업·대상 지원은.

A. 우수기업 등에 선정되면 3년간 대출금리, 신용평가, 산재예방 등의 분야에서 우대한다. 근로감독은 3년간 면제하고 세무조사를 1년간 유예해 준다. 상품에 노사 문화 우수기업 표식을 넣을 수 있고 고용부에서 홍보도 해 준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12-2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