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 퇴직연금 일시금도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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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진 기자
수정 2016-12-27 02:29
입력 2016-12-26 17:36
이혼한 공무원이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도 전 배우자와 이를 나눠 갖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27일부터 내년 2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이혼한 공무원이 퇴직연금 대신 일시금을 신청한 경우 이 금액을 전 배우자와 분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퇴직연금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분할할 수 있었지만 ‘퇴직연금 일시금’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에 명시된 분할 지급 근거 규정이 없었다.

아울러 공무원과 5년 이상 혼인 기간을 유지하다 이혼하면 곧바로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분할연금 선청구제’가 도입된다. 분할연금이란 공무원의 퇴직연금을 이혼한 배우자가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12-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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