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할인 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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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17-01-04 02:52
입력 2017-01-03 23:04

중기청, 전통시장 활성화 위해

중소기업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많은 사람이 전통시장을 이용해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온누리상품권’ 할인 한도를 높인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금으로 상품권을 구매할 때 5% 할인해 주는 1인 월 한도액이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온누리상품권 이용객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5000원·1만원인 상품권에 3만원권을 추가해 오는 16일부터 판매한다. 3만원권 발행은 청과나 정육 등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상품에 대한 구매 촉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5만원·10만원으로 발행되는 전자상품권의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우체국쇼핑과 인터파크 등 7개 온라인쇼핑몰(onnurimarket.kr)에서는 양질의 지역 특산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품목별 실시간 가격 비교 및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1월 20~31일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온누리 전자상품권 증정 이벤트도 진행한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1-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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