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경보 땐 질환자 조기 귀가
수정 2017-01-08 23:37
입력 2017-01-08 22:42
환경부, 건강취약층 피해 막게 이달부터 강화된 매뉴얼 시행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어린이와 노인 등의 피해를 줄이고자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의 내용을 강화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된 매뉴얼을 보면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야외수업 단축·금지, 등하교 시간 조정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경보 발효 시에는 휴업 권고, 질환자 조기 귀가 등이 이뤄진다. 농도 단계별로 대응조치를 강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 취약계층에 영·유아와 청소년 말고도 노인까지 포함해 양로원이나 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에서도 미세먼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토록 했다.미세먼지 주의보는 미세먼지(PM10) 농도가 ㎥당 150㎍(마이크로그램, 1㎍=100만분의1g) 이상인 상태로 2시간 지속되거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당 90㎍ 이상인 상태로 2시간 이어질 때 내려진다. 미세먼지 경보는 농도가 300㎍/㎥ 이상인 상황이 2시간 계속되거나 초미세먼지 농도가 180㎍/㎥ 이상으로 2시간 이어질 때 발령된다.
환경부는 2015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존 매뉴얼을 강화해 취약계층별로 미세먼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담았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응 요령도 마련했다. ▲가급적 외출 자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대기오염 심한 곳 피하기 ▲활동량 줄이기 ▲외출 후 깨끗이 씻기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하기 ▲환기, 물청소 등 실내 공기질 관리하기 ▲폐기물 소각 등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 등이다.
오송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1-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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