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 병원에 정부 지정 의료기관 마크 부여

정현용 기자
수정 2017-01-12 02:18
입력 2017-01-11 23:08

보건복지부는 병·의원의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과 전문인력 보유 현황 등을 평가해 일정 수준을 충족하면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지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정 신청은 이달 12~31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받는다. 평가·지정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 현장조사는 오는 3~5월 실시되고, 지정심의위원회는 6월에 개최된다. 지정 절차는 8월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평가비용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57만원, 의원급 의료기관 114만원이다.
평가를 통해 최종 지정된 병·의원은 외국인 환자 유치 지정 의료기관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의료관광 대표 홈페이지(www.visitmedicalkorea.com)와 해외의료 홍보회, 설명회 등에서 지정 의료기관이 홍보 활동을 할 기회도 제공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우리나라 의료 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1-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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