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복구비 144가구에 잘못 지급… 2억 4000만원 전액 환수하기로

윤창수 기자
수정 2017-01-16 18:12
입력 2017-01-16 18:10
재난지원금 부당 수령은 재난으로 피해를 본 시설물이 주 생계 수단인지를 소홀하게 확인한 결과 발생했다. 재난지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주 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에 피해를 본 경우에만 지급한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부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받았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01-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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