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업종 장시간근로 등 기획감독…고용부, 새달부터 100여곳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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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기자
수정 2017-02-13 02:14
입력 2017-02-12 23:08
고용노동부는 다음달부터 정보기술(IT) 업종 100여곳을 대상으로 장시간 근로 등 노동관계법 위반 기획·감독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고용부는 우선 IT 업종의 원·하청 사업장 간 기초고용질서 위반, 파견·기간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따른 불법 파견 여부 등 노동관계법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고용부는 특히 최근 문제가 된 게임업계를 대상으로 주중 초과 근로·휴일 특근 등 근로시간 한도 위반, 휴식시간 부여, 시간 외 수당 지급, 연차유급휴가 부여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300인 이상 IT 업종 사업장 89곳을 대상으로 서면·방문(16곳) 실태 조사를 한 결과 하청 근로자는 임금과 복리후생, 근로시간 등에서 열악한 조건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대부분의 1차 협력업체 임금은 원청업체 근로자 대비 50∼60%에 불과하고, 복리후생은 도급 단가 등에 포함해 거의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었다. 아울러 원·하청 간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청이 하청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등 불법 파견의 소지가 있는 업체도 일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즉시 바로잡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2-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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