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땐 차량교체·환불해 줘야

박승기 기자
수정 2017-02-13 02:15
입력 2017-02-12 23:08
연말부터 제작·수입사 제재 강화…환불 땐 기준가에 부가세 등 추가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과 인증서류 위조 사건을 계기로 제조사 책임 및 행정제재를 강화한 후속 조치다. 환불 및 재매입 명령은 배출가스 수시검사에서 불합격된 자동차에 대한 부품 교체명령(리콜)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합격된 원인을 부품 교체로 시정할 수 없을 시 내려진다. 교체·환불명령을 내리면 차량 소유자는 교체나 환불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교체받을 수 있는 자동차는 소유하고 있는 차량과 배기량이 같거나 큰 것으로 제한된다. 환불(신차)이나 재매입(중고차)의 기준금액은 자동차 공급가격에 부가가치세(10%)와 취득세(7%)가 더해진다. 보험료·번호판대 등 부가비용은 기준가격에 10%가 추가된다. 공급가격이 2313만 6000원인 2000㏄ 중형차의 기준가격은 2707만원이나 환불 시에는 부가비용이 더해져 2977만 7000원이다. 재매입은 자동차 연식이 1년 경과할 때마다 기준가격의 10%씩 할인하되 최대 감액 한도를 70%로 정했다.
과징금 최대 부과요율이 현행 매출액 3%에서 5%로, 과징금 상한액도 차종당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다만 인증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했지만 부품 개량 등으로 배출가스량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 30%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2-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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