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소득 넘는 일용직 ‘직장 국민연금’ 추진

정현용 기자
수정 2017-02-19 23:04
입력 2017-02-19 22:20
가입 기준에 연내 소득 추가
1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 취약계층 해소를 위해 일정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일용직과 단시간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 복지부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소득 기준을 정할 계획이며,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안에 시행한다는 목표다.
현재도 일용직·단시간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이나 월 8일 이상 일하면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는 사업장가입자로 신고해야 한다. 2015년 국민연금에 신규 가입한 일용직 근로자는 39만명으로 미가입자(149만 3000명)의 26.2%에 이른다. 저소득 근로자 대상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등의 영향으로 일용직 가입자는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여전히 상당수 사업장에서는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주가 월 근로시간을 줄이는 등 편법을 동원해 가입 신고를 누락·축소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복지부 연금정책과 관계자는 “더 많은 일용직 근로자가 국민연금으로 노후 대비를 할 수 있게 시간을 중심으로 한 사업장근로자 가입 기준에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 기준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2-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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